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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9, 2015

[단독] '믿지 못할' LG전자 구본준 회장 명의 계약서 [비즈니스 프리즘 ]중소업체가 개발한 소스 코드, 대기업에 넘겨지면…

IT 분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사실상 기술을 빼앗아가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새삼스러운 공분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기업 LG전자가 LG그룹 오너 일가이자 최고 경영자인 구본준 대표이사 부회장의 명의로 중소기업과 맺은 계약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제보도 마찬가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대기업 오너의 이름으로 된 계약조차 이렇게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 사례였다.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으로 사업을 접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작은 중소기업 ENM이다. 사건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다. ENM이 개발한 기술을 LG전자의 제품에 적용하는 계약을 했고 한 차례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 뒤로 ENM 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LG전자 측의 담당자들이 교체되었고, 계약은 그것으로 중단됐다.

독자 개발된 기술, 용역 개발로 계약 
▲ 구본준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연합뉴스
윤영은 ENM 대표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계약서에 따라 LG측 담당자가 바뀌면 기술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ENM 측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통보도 없이 담당자가 바뀐 이후 LG전자 측은 ENM의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등 발뺌을 하고 있지만, 이미 계약 위반이며 실제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는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ENM 사례는 사실상 '기술 빼돌리기'에 해당한다며 상당히 흔한 사례라고 말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중소기업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사건"으로 보였다. 이런 일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리는 흔한 수법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놀랄 일이다.

윤영은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일지와 계약서 관련 자료들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문제의 계약은 2012년 7월부터 LG전자 측과 협의가 진행돼 이듬해 10월에야 계약이 이뤄졌다.

계약 대상이 된 기술은 현대자동차에 LG전자가 납품할 네비게이션의 부팅 속도를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런 기술 계약을 하는데 왜 1년이 넘게 걸렸을까? 게다가 4번이나 제안서를 제출한 끝에 현대차에 가서 시연한 지 1주일만에 갑자기 계약이 이뤄졌다고 한다. 

현대차가 LG 측에 갑자기 네비게이션의 부팅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현대차는 이런 기술을 이미 1년 전부터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LG전자가 (계약 검토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ENM 기술을 참고해서) 자체적으로 부팅 속도를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시간을 끌었다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에서 시연한 날은 2013년 10월 7일이며, 현대차 측은 LG전자에게 "1주일 내에 부팅 속도 단축 기술을 탑재하지 못하면 연구소장을 데려오라"고 최후통첩을 했다는 것이 윤 대표의 주장이다. 실제로 LG전자 측은 며칠 후인 10월 16일 ENM과의 정식 계약을 진행했다. 

LG전자가 시간을 질질 끈 정황은 계약 내용에도 드러났다. ENM이 이미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적용된 부품 한 개당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LG전자 측은 "이번 계약은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다"면서 "다음 계약부터는 기술료 지급 방식으로 할 테니, 이번만은 용역으로 기술 개발이 이뤄진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표는 1년 넘게 기다린 계약을 전면 거부할 처지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소스 코드과 함께 통째로 넘기는 '하청 업체'로 전락하는 것만큼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이 기술의 소유권이 ENM에 있는 것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윤 대표가 향후 3차례 정도 이 기술과 관련된 계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어긋나면서 분쟁이 생겼다. 물론 LG전자가 문서로 추가 발주를 약속한 것이 아니니, ENM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LG전자 측에 항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외국 유명 업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넘겨줘 당혹"

▲ 윤영은 ENM 대표. ⓒ프레시안(이승선)
하지만 ENM 측이 '우리 기술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 "몰래 기술 빼돌리기"가 종종 있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윤 대표는 "LG전자 측이 소스 코드를 다른 하드웨어 하청 업체에게 바이너리 형태로 넘기는 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다. 이 의심에 대한 입증 책임이 ENM 측에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하지만 상당한 정황 증거들이 있다.

우선 소스 코드에 대해 LG전자 측이 소유권에 대한 존중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윤 대표는 "LG전자 측이 외국 유명 업체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통째로 넘겨주면서 LG전자 측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데 지장을 주는 요소들이 있으면 손을 좀 봐 달라고 부탁해왔다"면서 "그 외국 업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 아마 국제 소송이 제기될 일"이라고 말했다.

작은 기업인 ENM조차 애써 개발한 기술의 소스 코드가 다른 곳에 넘겨지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 LG전자 측과 이 외국 업체 간에 어떤 양해가 사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외국 업체라면, 직접 한국에 자신들의 직원을 파견해서 소스 코드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IT 업계에서도 이런 사실을 반박하는 전문가는 찾아 보기 힘들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외국 업체들에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국내 하청 업체에게 문서 근거도 없이 불법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ENM 측에 외국 업체의 소스 코드를 개선하는 작업을 요구한다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밀 유지 계약 어기고 다른 용역 업체에 맡겼다는 진술 확보"

또 하나의 쟁점은 '비밀 유지 계약서'다. 소스 코드가 비밀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비밀 유지 계약서가 작성된다. 그런데 ENM 측은 '유지 보수 계약 기간'인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추가 계약을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LG전자 측의 ENM 담당 엔지니어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뒤늦게 다른 엔지니어들로 교체됐다는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알게됐다. 

윤 대표는 "이 과정에서 LG전자 측이 우리 기술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다른 용역 업체에 맡겼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면서 "서면 승인 없이 ENM의 기술이 소스 코드째 유출되고 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ENM과 계약하기까지 기간이 길어졌던 것은 구매 계약 자격을 가진 업체를 통해야 할 정도로 ENM이 작은 업체였기 때문이며, (ENM 측이야) 우리가 소스 코드를 함부로 외부에 유출했다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ENM 측이 알 수도 없는 LG측의 거래 계약을 놓고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LG전자라는 대기업이, 조그만 중소업체의 기술을 몰래 빼돌렸다는 주장은 사실 믿고 싶지 않고 잘 믿어지지도 않는 의혹이다.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조직이다. 그 어느 단계에서  자신들의 성과로 삼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같은 갑질이나 파렴치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며,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이 알려져 있다. 

'LG전자-ENM 분쟁'은 파고 들수록 "LG전자가 조그만 중소기업이 소유한 기술마저 함부로 취급했다는 의혹"의 입증 책임은 LG전자에게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사례였다. 만일 LG전자 측이 "현행 법으로는 우리가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합법을 방어막으로 부도덕한 횡포"라는 비판에 무신경한 대기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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