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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3, 2015

‘비리 기업인 사면’ 비판하던 대통령 어디갔나

최태원 회장 등 6527명 ‘8·15 특사’
김승연 회장·최재원 부회장 빠져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앞세워
‘기업인 사면 국민적 합의’ 뒤집고
‘사면권 제한’ 공약 스스로 저버려
“법치주의 후퇴 우려” 비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14명을 포함해 생계형 범죄자, 중소 영세상인 등 6527명을 대상으로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모범수와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등 3650명의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했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등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을 특별감면 조처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날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 사면으로 또다시 공약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기업인 사면에 대해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 규모는 14명으로 크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함께 한화에서는 김현중 전 부회장, 홍동옥 여천엔시시(NCC) 전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애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에스케이그룹 수석부회장, 구자원 엘아이지(LIG)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다. 정치인 사면 역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리 기업인 사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번 사면으로 그간 지켜온 원칙을 모두 파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약속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 내용’으로 꼽혀왔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사회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회지도층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사면 제한 원칙을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두 차례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경제인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날 사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내어 “가석방 등 형사법에 정한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재벌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량 사면을 특별사면 형식으로 단행한 것도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부패 기업인 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된다”며 “재벌 총수들의 사면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로 연결됐다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건설사 2000여곳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혜택을 받은 것을 두고 “그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건설 대기업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언젠가는 면제해준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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