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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 2015

국정원 민간인 해킹 사태 '갈수록 꼬이는 실제 내막’ 궁지에 몰린 국정원 자살한 국정원 임모과장에 모조리 책임전가

국정원 민간인 해킹 사태 '갈수록 꼬이는 실제 내막’
궁지에 몰린 국정원 자살한 국정원 임모과장에 모조리 책임전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5/08/02 [22:50]
언제는 단순기술자라 하더니 1주일 만에 ‘해킹 책임자’로 뒤바뀌어
4급 과장에 불과한 일개 기술직 과장에 해킹 팀 사건 뒤집어 씌워
공안부에 배당…흡사 사건 수사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사실을 믿어달라고 해명할 뿐, 구체적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살한 임모 과장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 정권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내놓고 밝히려 한 현 정권 실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오히려 성 전 회장이 불법정치자금을 무차별적으로 공여한 인물로 매도하면서 모든 의혹을 덮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다.

본지는 지난주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 임 과장 외에도 수 명이 더 있으며, 해킹프로그램을 사려고 했던 회사도 나나테크 이외에도 두 회사가 더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간인 해킹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은 오히려 임과장이 한낱 기술자에 불가능하다면서 그가 책임지고 모든 일을 다 했다는 모순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궁지에 몰리자 본국 언론사와의 개별 접촉을 통해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댓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정부 때의 중앙정보부처럼 조작과 협박에 능한 정보기관으로 회귀하고 있다.<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병호 국정원장은 민간인 해킹 의혹이 확산되자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해킹 프로그램인) RCS 프로그램 관련 모든 일은 임 과장 주도로 해왔고, 임 과장이 모든 책임을 져왔다”라며 “임 과장이 사망하면서 그 전모를 알 수 없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주 본지가 보도했던 것처럼 임 과장이 해킹 파문의 핵심 인물이 아니라는 정황은 이곳 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국정원은 해킹 관련 장비 운용 권한을 1명이 아니라 5명에게 부여했다.

또 이탈리아 ‘해킹팀’과 접촉할 때도 국정원 측 인사는 2명 이상이 나섰다. 즉, 임 과장 외에도 해킹 프로그램 도입·운용에 관여된 직원들이 더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병호 원장의 해명은 국정원이 이미 고인이 된 직원을 ‘희생양’ 삼아 해킹 의혹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의심을 주기 충분한 상황이다.

사태 더 꼬이게 만든 국정원 해명

국정원의 해명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정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의원인 이철우 의원은 불과 1주일전만 해도 임 과장이 단순 기술자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모든 실무를 임 과장이 책임졌기 때문에 그가 자살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단순 해킹 기술자인 임 과장이 해킹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라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을 국정원이 복구했더니 불법 해킹은 없었다고 전하면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보니 오히려 해킹시스템으로 북한의 무기거래 등 동향을 파악했다는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 해킹이 없었고,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떳떳하게 나서서 칭찬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사관학교에 다니는 딸까지 둔 가장이 이런 이유로 가족을 등졌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국가관이 투철해서 자살을 택했다면 그가 평소에는 조직의 위계질서나 원칙에 충실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그가 자신한테 파일 삭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으로 결정해서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실무자에게 대테러 및 대북 관련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해명대로 해킹을 통해 얻은 자료들이 대북이나 대테러 관련 자료라면 이는 함부로 삭제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하는 데 한 번의 클릭으로 삭제를 했다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정원은 이런 의혹들을 모두 망자에게 덮어씌움으로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국정원이 인륜마저 무시한 후안무치한 조직이라는 것을 대외에 공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민간인 해킹사건 윗선은 누구냐

결국 국정원이 임 과장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과 다르게 해킹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킹팀의 움직임이 대선을 앞두고 빨라진 것을 보면 이런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대선을 보름도 채 안 남긴 2012년 12월 6일. 나나테크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첨부파일을 보면 한 달간 쓸 수 있는 추가 라이센스 30개를 긴급 요청한다. 나나테크 측은 유지 계약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을 고객의 보스, 즉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이메일에 적었다.

즉, 대선 직전 감청 대상을 늘릴 때 국정원의 윗선이 개입됐거나 최소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2011년 해킹팀 방문 계획에 대해 얘기할 때도 보스의 허가를 얻어야 방문단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4급 직원이 독단적으로 이 일을 했다면, 국정원은 방문단의 규모마저 4급 직원이 정할 수 있다는 희한한 결론에 맞닥뜨리게 된다. 

윗선이 있다는 의혹은 이미 국정원 해명이나 직원 명의의 성명서에서도 드러난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은 그 분야의 최고 기술자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임 과장의 사망 이후 국정원 직원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는 “순수하고 유능한 사이버 기술자였던 그가 졸지에 우리 국민을 사찰한 감시자로 내몰린 상황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다. ‘순수한 기술자’라는 말에는 해킹 전반을 지휘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윗선’이 있음을 함축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지난 19일 “이 직원(임 과장)은 자기가 어떤 대상을 선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 대상을 선정해 알려주면 기술적으로 이메일을 심고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이 해킹을 주도했다는 국정원 보고와 어긋난다.

불리하면 국가안보 핑계 공개거부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삭제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다. 안보 문제와 관련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들에게만 비공개로 보여주면 된다. 국가안보 때문이라는 주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지만 실제로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안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로그파일 원본 제출하면 모든 국정원 보안 누출돼서 불가하다”면서 “(로그파일 공개)하면 세계 각 정보기관에서 우리 국정원을 조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왜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는 질문에 “국가안보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다른 여러 자료도 역시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그렇지만 국정원은 대선개입 의혹을 밝힐 댓글수사 때도 국가안보를 주장했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도 국가안보를 내세웠다. 그런데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태 때 비밀등급을 급조하면서까지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국정원은 감행했다.

국정원은 유리하면 국가기밀도 망설임 없이 공개하지만 불리한 자료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비공개를 고집한다. 문제는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야당의 힘만으로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한 이번 사건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공안 2부에 배당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공안 2부는 2005년 7월 발생한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국정원 수사를 했던 곳이다. 공안부와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이 현재까지 정황만으로는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 힘들다고 밝히는 등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수사가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불식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안2부에 배당, 사전에 의혹 차단

앞서 공안 2부서 수사했던 삼성 X파일 사건과 이번 사건은 외부에서 먼저 의혹이 시작됐고, 민간인 사찰 등 정권 차원의 민감한 부분을 확인해야하는 점 등 여러모로 시작이 비슷하다. 공안2부는 2002년 대선 직전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폭로한 도청 의혹을 수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2005년에 터진 삼성 X파일 사건을 다시 맡았다.

삼성엑스파일 사건은 MBC 이상호기자가 안기부 내 미림팀의 도청 원본 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것으로 국정원의 충격적인 도청 실태는 물론 삼성 그룹의 대선자금 지원 의혹과 검찰의 금품수수 의혹까지 불거진 사건이다. 공교롭게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안2부장부터 2차장까지 역임하며 사건에 관여했는데 이때 수사결과는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검찰이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과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국회의원만 처벌했기 때문이다. 황교안 당시 검사가 지금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현 정권의 입맛에 부응하려는 현재 검찰의 모습을 보면 이번 사건은 삼성 X파일 사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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