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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15

'부정선거백서 재판', 황교안 전 법무장관은 가처분 원고자격이 있나? '석명신청' 선거소송이 진행중, 기관 공무원의 소송 먼저 진행해


[프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백서' 가처분재판이 8월19일 오전11시 중앙지검 동관 457호에서 열렸다.


소송인단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2013년 1월4일 대법원에 제기하였고, 2년6개월이 넘도록 선거소송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송인단 대표 김필원, 한영수 대표의 '부정선거백서'를 발간해 당시 법부장관 황교안에 의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으로 1심에서 부정선거관련 공익적인 백서는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재판이다.

전산을 사용하여 선거를 하면 위험하니, 공직선거법 절차로 막은것인데, "18대대선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전산에 의한 선거를 하였기에,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재선거를 해야하며, 그것을 증명한 것이 중앙선관위 공문서다" 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선거무효소송은 열리지 않고,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부정선거백서"를 가처분하였다. 재판에서 판사는 "본안소송 판결할때 하겠다"고 하였으나 김필원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는 "이 사건은 소장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 석명신청     © 강동진 기자


원고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부정선거 백서가 거짓이라고 가처분신청 한것인데, 선거소송이 진행중 임에도, 그것부터 먼저 판단하지 않고 국가기관 공무원의 소송을 먼저 진행했었다. 선거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다.

"18대 대통령자의 임기 끝날때까지 대법원에서 소송을 속행하지 않으면 뭐하나?"하는 소송인단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소송인단 대표이자 부정백서 저자인 김필원, 한영수씨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보정)변경신청"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석명신청" 하였다.

재판부는 10월12일 오후2시로 재판을 잡았으나, 원고의 "답변"을 듣고 다음 절차를 밝히겠다고 하였다. 다음 재펀일정은 추후지정한다고 말했다.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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