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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9, 2015

권은희 기소… 검찰의 모순

ㆍ김용판 재판 땐 핵심 증인… 이번엔 ‘위증’ 판단

검찰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을 모해위증(남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김 전 청장 기소 땐 권 의원을 핵심 증인으로 내세우다가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이번엔 권 의원을 기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보충 조사를 거친 결과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한 허위증언을 한 점이 확인됐다”며 “(권 의원이 이끌던)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음에도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이 내게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권 의원이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파일을 3개월치만 제한적으로 조사하거나 국정원 측이 동의하는 파일만 조사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권 의원에 대한 기소는 검찰 내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법리상으로는 기소 가능성이 낮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었다. 위증 여부도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다 내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상관을 해코지하려고 허위 폭로를 했다는 부분은 더욱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은 김 전 청장을 기소할 때 권 의원을 핵심 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러다 김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보수단체가 권 의원을 고발하자, 이번엔 검찰의 ‘귀인’이었던 권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와 ‘코드’를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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