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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15

조희연 공대위, 검찰총장 김진태 공개사과 촉구 성명서 발표 간첩조작 사건 연루 검사들을 조희연 재판에 배당한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 촉구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월 20일 목요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공대위는 한겨레신문사가 운영하는 하니TV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통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담당 검사로 배정된 사실을 알게 된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제보받고, 확인한 결과 이현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장 검사와 최행관 당시 담당 검사가 현재 조희연 교육감 재판의 담당 검사로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아무런 징계조치 없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배당한 것은, 무리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서라도 공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로 삼으라는 암묵적인 가이드 라인을 검찰 수뇌부가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표하였다.

공대위는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 과연 공정하고 성실한 수사를 하였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서, 무리하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없는 증거도 조작해 낸 자들과 연루된 해당 검사들이, 과연 조희연 교육감 공소 유지에 불리한 고승덕의 영주권 보유 확인을 위해 성실히 조사하였을 지에 대해 강한 의심을 표하였다.

공대위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는 큰 그림을 위한 예비 단계였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을 언급하면서, 서울시장 잡기에 실패한 검사들을 서울시 교육감 잡기에 배치한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강한 의심을 표하였다.

공대위는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당하거나 중징계 되었어야 할 문제 검사들을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배당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김진태 검찰총장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대위는 검찰이 영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영문명 승덕 고(Seungduk Koh) 이외에도, 승덕 박 고(Seoungduk Park Koh), 박 승덕(Park Seoungduk), 승덕 피 고(Seoungduk P. Koh) 등이 고승덕의 이름으로 미국 공공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미국의 합법적 사람찾기 사이트(http://www.instantcheckmate.com)를 통해 확인하였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2심 선고일 이전까지 미국에 등록된 고승덕의 모든 이름들에 대해 영주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승덕 이름 검색화면 @공대위

공대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모든 자료, 특히 고승덕 영주권 보유 관련 자료에 대해 위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래는 비대위 성명서 전문,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연루 검사들에게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배당한 김진태 검찰총장은 공개 사과하라!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조희연공대위)는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선관위와 경찰이 각각 단순 경고 및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기습적인 기소가 부당하고도 무리한 기소였음을 주장하여 왔고, 이에 동의하는 민주시민 1만 여 명의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조희연공대위는 지난 8월 18일,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배당된 담당 검사들 중 2명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 불리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라는 복수의 제보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제보자들이 하나같이 인용한 출처는 한겨레신문사에서 운영하는 하니TV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특별 다큐멘터리 반.역.사의 2부 16분에 나오는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담당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이 적시되어 있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지금도 카톡,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 상에서 광범하게 공유, 유통되고 있다. 전통 미디어인 한겨레신문사가 생산한 콘텐츠가 뉴미디어 상에서 유통되는 현상은 미디어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이 일어나는 현대 미디어의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희연공대위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가는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1심에서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진술한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된 다음, 2심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공조 속에서 유우성이 밀입북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출입경 기록을 위조하여 유우성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검찰은 위조된 공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중국에서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를 기만하였다.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검찰은 담당 검사 중 이시원, 이문성 검사에게만 솜방망이 징계를 주었을 뿐,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이현철 부장 검사와 최행관 담당 검사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의 조직적 특성을 고려할 때, 상급자인 이현철 부장 검사의 지휘 없이 이시원, 이문성 검사가 단독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는 꼬리 자르기 식 경징계로 생색을 낸 다음, 간첩조작 사건의 연루자라고 볼 수 있는 이현철 부장 검사와 최행관 담당 검사를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배당한 것이다.


조희연공대위는 검찰총장 김진태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이러한 담당 검사 배당 행위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문제 검사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배당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암묵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고 파악할 충분한 의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간첩조작으로 공소를 유지하지 못하고 불명예를 뒤집어 쓴 검사들에게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명예회복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공을 세워보라고 부추기는 암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적 의심을 멈출 수가 없다.

둘째, 공소유지를 위해서 증거를 조작한 자들과 연루된 검사를 배당하여 고승덕 영주권 보유 여부를 수사하게 한 것 자체가 수사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다. 공소유지를 위해 없는 증거도 위조하는 자들과 연루된 자들이 과연 공소유지에 불리한 고승덕 영주권 보유 확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지 지극히 의문스러운 것이다.

셋째,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 결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세간에 대두되는 가운데, 다시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문제 검사들에게 배당한 것은 그 자체로 불의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조희연공대위는 이 성명서가 공개되는 즉시, 김진태 검찰총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비록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혹을 양산하게 된 데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 공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당하거나 중징계 되었어야 할 문제 검사들을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배당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검찰은 영문명 승덕 고(Seungduk Koh)에 대해서만 외교부와 대검 국제자금팀을 통해 영주권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희연공대위가 미국의 합법적 사람찾기 사이트(http://www.instantcheckmate.com)를 통해 미국의 공공기관 등록 자료를 단순 열람한 결과만 해도, 고승덕은 승덕 박 고(Seoungduk Park Koh), 박 승덕(Park Seoungduk), 승덕 피 고(Seoungduk P. Koh) 등 미국 공공정보에 복수의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고, 단순 검색된 4개의 이름들은 모두 1982년 텍사스 주에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공대위는 검찰이 2심 선고일 이전까지 미국에 등록된 고승덕의 모든 이름들에 대해 영주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모든 자료, 특히 고승덕 영주권 보유 관련 자료에 대해 위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2015년 8월 20일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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