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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0, 2015

"대선개표 조작됐다" 동영상 만든 30대男.."허위·비방 아니다" "트위터 유행하는 글 모아 방송으로 보도한 것" 첫 재판에서 무죄 주장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트위터 유행하는 글 모아 방송으로 보도한 것" 첫 재판에서 무죄 주장]

'18대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트위터에 유행하는 글을 모아 방송으로 보도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허위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현 정권 실세 18대 대선 개표부정, 진실폭로, 사법독립훼손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씨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이 일었던 정윤회씨가 대선 개표 조작 사실을 모두 털어놨고, 대법원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8대 대선에서 개표 조작이 폭넓게 이뤄졌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50여명이 이에 연루됐다는 주장도 폈다.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 기자'라고 말한 김씨는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트위터 글을 근거로 쓴 만큼 허위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온라인 게시판에 김씨의 동영상을 분석하고 내용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박모씨(44)도 함께 기소했다. 박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김씨의 동영상을 출처로 밝혔고,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익 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뿐 비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부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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