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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3, 2015

경찰 장비의 잔혹사…방패가 무기? 방패에 맞아 사람 죽어도 ‘불처벌’… 애초에 사용요건 구체적으로 정해야

경찰장비는 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다. 효율성만을 따지기 어려운 이유다. 인명과 신체, 그리고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채택되고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 규정은 이런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가진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많은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먼저 경찰장비의 사용요건·방법이 추상적이다. 경찰 무기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상당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불처벌’이다. 집회 과잉진압 논란이 일어도 처벌받는 사례는 드물다. 집회 참가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마찬가지다. 불처벌 관행은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다.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초에 경찰장비의 사용요건·방법에 대해 훈련·규칙 수준이 아니라 법률 수준에서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되어 온 경찰 진압 장비 잔혹사를 항목별로 살펴봤다. 

  
▲ 쌍용차 노조원의 뺨을 뚫었던 테이저건 총알에 피가 묻어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무고한 시민에게 테이저건 발사하기도 

테이저건은 전압선이 연결된 침을 발사해 인체에 5만 볼트의 전기 충격을 주는 권총형 진압 무기다. 미 육군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심장 질환 및 약물 만취자의 경우’ 테이저건에 취약하다. 실제 해외에서는 테이저건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테이저건에 맞아 334명이 사망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 75조와 79조에 따르면 테이저건은 경찰관이 휴대해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경찰 장구류의 하나다. 얼굴을 향해 발사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경찰이 2009년 7월 22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를 향해 발사한 테이저건 침이 노동자의 얼굴에 꽂히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무고한 시민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 3월 MBC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의 과잉대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한 시민에게 테이저건을 쏘았다. 테이저건에 맞은 시민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해서 제가 피하니까 테이저건을 저에게 쐈다. 정조준해서”라고 말했다. 

  
▲ 경찰이 한 시위참가자의 뒤통수를 정확히 겨냥해 방패를 날리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방패로 맞아서 죽은 사람은 있는데…

지난 2006년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던 하중근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은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숨졌다. 이후 진상조사단은 충격이 가해진 반대 부분에서 출혈 등의 손상이 일어나는 ‘대측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5년에도 쌀 협상안 비준저지 농민집회에 참가한 홍덕표 농민이 경찰 방패에 뒷목을 가격 당해 발생한 목뼈 손상이 폐렴으로 발전해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건 모두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5조와 제80조에 따르면 경찰은 방패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에 사용하면 안 된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었다. 하중근 조합원 사망과 관련해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윤시영 경북지방경찰청장은 대구경찰청장과 울산경찰청장으로 자리만 옮겼다. 홍덕표 농민 사망과 관련해서도 당시 현장 책임 지휘자였던 이종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은 직위해제 됐지만 수개월 뒤 강원경찰청 차장으로 복귀했다. 허준영 당시 경찰 청장으로 해당 문제로 사퇴했으나 그는 끝까지 과잉 진압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008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소 중지했다. 

이런 경우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지닌 경찰조직에서는 지휘책임자가 작전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가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모든 혐의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18일 오후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세월호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광화문 누각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경찰과 대치 중 경찰의 최루액을 맞아 물로 눈을 씻고 있다. 사진=민중의 소리
 
“눈에 캡사이신 문질렀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캡사이신을 얼굴 정면, 눈에 쏘더라.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고 비틀어 주저앉혔다. 주저앉힌 상태에서 캡사이신을 묻힌 장갑을 다시 제 눈에 비볐고 강제로 끌고 ‘저거 꺼내, 저거 끄집어내’ 그랬다.”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고 김도언 학생의 어머니 이지성씨는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경찰이 사용하는 캡사이신은 ‘파바(노니바마이드)’라는 성분으로 물질안전자료(MSDS)는 이를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물질안전자료에 따른 캡사이신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피부나 눈에 접촉시 매우 위험 △호흡시 유해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등이다. 다만 만성 영향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경찰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캡사이신 분사액 소모현황’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하루 동안 경찰이 사용한 캡사이신(최루액) 분사액이 지난해 총 사용량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열 경찰이 사용한 캡사이신 분사액은 총 465.75ℓ로 2010년 42.54ℓ, 2011년 219.69ℓ, 2012년 63.82ℓ 등 3년 사용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 지난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를 취재중이던 김용욱 참세상 기자의 카메라가 물대포에 맞아 부서졌다. 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제공
 
물대포 맞아 동공 근육 손상된 기자

2009년 개정된 물포운용지침에 의하면 직사살수를 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살수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다. 

당시 현장에서 취재를 하던 김용욱 참세상 기자는 가슴과 얼굴에 직격으로 물대포를 맞았다. 김 기자는 “카메라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졌고 오른쪽 눈의 홍채 근육이 다 파열돼 피가 났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일주일이 지난 현재는 동공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현재 당시 상황을 증명해 줄 증거 등을 수집하고 있다. 

물대포로 인한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돼왔다. 지난 2011년 한미FTA 저지 집회에서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가 고막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이강실 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는 물대포에 맞아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박 공동대표 등 2인은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해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정미·김이수·서기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물대포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근거리 직사살수의 경우에는 발사자의 의도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가슴 아래 부분만 겨냥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직사살수를 맞게 되면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나 가슴에 맞을 수도 있어, 가슴 아래 부분만 겨냥하도록 한다는 규정의 실효성 또한 의문”이라는 것이다. 

  
▲ 경찰의 음향대포 시연회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음향대포’ 들어오려 하기도

“메스껍고 구토가 나오려고 했다”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 경찰이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위 진입을 위해 도입하려 한 ‘지향성 음향장비’에 대한 당시 기자들의 반응이다. 당시 경찰은 사람의 인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데시벨의 음향대포를 이용해 집회를 해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소위 ‘음향대포’다. 

음향대포는 152dB까지 소리가 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당시 인권활동가들은 152dB을 틀지 않더라도 121dB만 되더라도 고막손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사람 인체 특성상 고막뿐 아니라 뇌나 안구, 정신보건에도 심각한 문제를 미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그리고 집회 해산을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근처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음향대포가 논란이 되자 경찰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자를 상대로 시연회까지 열었지만 오히려 위해성 논란만 가중됐다. 해당 음향대포는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문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이런 새로운 진압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장비들이 도입되고 운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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