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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7, 2015

‘대법원, 국정원 댓글 원세훈 선거법 유죄 확정 가능한가?’ 토론회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 평가와 전망

새정치민주연합 국가정보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원세훈 선거법 유죄, 확정 가능한가? - 국정원댓글사건 재판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진선미 국회의원의 사회로 발제에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원세훈 2심 판결 평석), 이광철 민변 변호사(원세훈 1심 2심 비교 분석)가 나섰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 교수,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와 신경민 국회의원이 토론에 임했다.

먼저 이광철 변호사는 원세훈 1심 판결이 ‘정치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지록위마의 판결’이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며 지적했고, “2심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른 법리적 판단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3심에서도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최근 대법원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항소심 판단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나 국민이 감시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국회의원은 “1심이 눈을 감은 내용에 대해 2심은 모두 꼼꼼하게 분석을 해놓았다.”면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업무 관련 파일들이 증거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세훈 원장 등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댓글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2심이 인정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죄로 바꿀 여지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꼼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남은 대법원 판결을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돈 교수는 “선거법 무죄가 나왔던 1심 판결은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된다.”고 1심 판결에 대해 평하고 “과거 대학 다닐 시절에는 집시법 위반 재판들이 많았는데 1심에서 소신 있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1심보다 2심에서 소신 있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판사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된 사법 환경의 변화가 그 이유일 것이다. 2심에서 검찰이 여러 이유로 (공소유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2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아직도 우리 사회와 법원이 살아있다는 위안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오동석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관심과 2심 판결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결론은 국정원 개혁이다.”고 지적하고 “국정원 조직과 업무가 대선에 이용됐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렇게 체제를 이용한 범죄가 더욱 반체제적이고 국민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불신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국민 주권을 흔드는 이런 사건을 개인적 접근 내지는 국정원과 관련된 몇몇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며 앞으로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회가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훈 기자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을 추적하고 실제 트위터 내용을 직접 봤던 취재 경험담에 대해 발언하고 “대법원 판결은 워낙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세상이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 다만 대법 판결에 (영향을 받는) 18대 대선 무효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 소송을 생각해보면 원세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또한 “2013년 8월에 국정원 국정조사와 이어진 청문회로 국민의 분노가 치솟았던 그때도 이런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다. 대법 판결이 나온다하여 과연 제대로 심판이 가능한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국회의원은 “1심이 비상식이었다면 2심은 상식으로 돌아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2심의 상식적 판결이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도 옹호 받을 수 있는 현실인지는 의문”이라 전망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열거하면서 “현재까지 제대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현실이 통탄스럽지만 정치적 여건이 달라진다면 民·官·軍·政의 대선개입과 은폐조작에 대해 전면적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았던 진선미 의원은 “비관적 전망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 많은 기자들과 국민들이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 최종 목적지인 국정원 개혁에 닿을 수 있을까 말한다. 그러나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보부를 만든 김종필 전 총리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나. 우리도 (국정원 개혁을 위해) 더욱 엄격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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