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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5, 2015

사이버사 전 심리전단장 ‘실형’… 댓글 요원에 “대선개입 주저말라” 지시

ㆍ‘여당 지지·야당 비방’ 지시·독려
ㆍ“정치적 민감” 요원 건의도 묵살
ㆍ윗선 규명 특검 요구 여론 힘받아

법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 전 심리전단장에게 대선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윗선’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 검찰이 이 전 단장과 함께 전직 사이버사령관들만 기소하는 등 ‘셀프 수사’의 한계를 보인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특검 도입 필요성이 힘을 받게 됐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이 전 단장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0~11월 사이버사 요원 강모씨 등 4명에게 “민주통합당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식당으로 이들을 불러 ‘여당지지·야당비방’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점을 격려하기까지 했다.

이 전 단장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비방글에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니 대응작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요원들의 건의를 묵살했다. 한 요원은 재판에 출석해 “지시를 불이행하면 이 전 단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다른 요원들도 “이 전 단장 지시가 없었다면 정치 댓글을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 전 단장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거명하면서 구체적인 댓글 지침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은 평소 “북한의 대선개입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대선개입 등 정치적 표현을 주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우리 헌정사의 역사적 특수성, 즉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했던 과거 경험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된 규정”이라며 “역사적 경험과 국민 전체의 의사가 강력하게 반영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에서 엄정한 책임의 추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이 전 단장 외에도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군사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두 전직 사령관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는지도 큰 관심사였지만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보라색 넥타이에 검은색 양복 차림의 이 전 단장은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입을 앙다물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다시 소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수감 통보 때문인지 “구속 사실은 누구한테 알려주면 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넋이 나간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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