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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2, 2015

'성완종 10만달러VS김기춘 안 받아', 알리바이 들통나다 박정희 유신헌법 제정에서부터 박근혜 비서실장까지의 김기춘


▲ 김기춘 전 비서실장    © 이형주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형주 기자칼럼]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3시32분쯤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 숲 속에서 주머니에 ‘메모지’를 지닌 채 발견됐다. 그는 왜 메모지까지 갖고 집을 나섰을까.

성 전 회장은 오전 6시 산행을 막 시작하며 경향신문과 한 50분간의 단독인터뷰에서 메모지에 적힌 내용과 돈을 전달한 정황들을 설명하면서 “말이 안되는 짓을 하니까, 신뢰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니까 내가 희생해서라도 사회를 바로잡아주는 길 밖에 없잖아요”고 말했다. 그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나 나중에 아실테니 잘 다뤄주십시오”라며 “박근혜 정부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집에서 나설 때부터 작심하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고 싶은 말의 요지를 메모한 정황이다.

‘10만달러(2006년 9월26일)’, 돈 전달 날짜로 적어놓았다고 오독하고 알리바이 댔다가 산산히 들통난 김기춘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흔적은 유일하게 날짜를 적시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메모에서 도드라진다. 성 전 회장은 김 전 실장의 이름 옆에 ‘10만달러(2006년 9월26일)’라고 적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2006년 9월에 김 실장이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벨기에 독일 갔잖아요. 제가 갈 때 10만 달러를 바꿔서 줬다”며 “9월26일자 조선일보 사진에 김 실장이 독일에서 (박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이 부장도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과 독일에 함께 갔었다는 상황을 말하기 위해 ‘9월26일자’ 신문 사진까지 찾아보고 집을 나선 셈이다. 김 전 실장은 9일 “내가 독일에 간 것은 9월23일인데, 9월26일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9월26일을 돈 전달 날짜로 적어놓았다고 오독하고 성 전 회장이 적시한 의도와는 다른 해명을 한 것이다.

성 경남기업 전 회장은 9월 26일 돈을 건넸다는 게 아니라 김기춘이 그 일정으로 해외에 나갔을 때, 그 이전 롯데호텔헬스크럽에서 만나 돈을 건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김 전 실장이 알리바이 해명을 했다가 오히려 알리바이가 깨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간 것이다.

박정희 독재자가 만든 유신헌법과 육영수 저격사건의 김기춘

1939년 경남거제에서 출생한 김기춘은 '헌정사 최초'였던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제정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 헌법학자 한태연 전 서울대 법대 교수는 2001년 12월 8일 한국헌법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구상하고 당시 신직수 법무부 장관과, 김기춘 법무부 법제과장이 실무작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증언에 대해 김 실장은 주동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유신헌법 제정에 관여했던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박정희가 주동한 유신헌법 제정에 김기춘은 깊이 관여한 것이다.

그리고 김기춘은 1974년 8월 15일에 일어난 육영수 저격 사건 당시 담당 검사로 있었는데,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광을 하루 만에 설득하여 범행 과정 일체를 자백받아 기소했으나, 일부에서는 사건조작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사상범이자 국모를 죽인 자를 금방 설득했다는 게 가당키나 하는지, 아이러니 할 뿐이다.

지역감정 조장한 김기춘

김기춘은 1992년 12월 11일에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부선소재 초원복집에 모아놓고 지역감정을 조장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파장을 몰고 온 인물이다.

▲ 2004년 3월 12일 김기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 두 번째)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고 있다.     © 이형주기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김기춘

2004년 5월 14일 기각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2004헌나1)에 대한 헌재 결정문에는 청구인이 ‘국회’이고, 소추위원(일종의 검사역활)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김기춘이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김기춘

법률상 정당 해산의 청구인은 '정부'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2013헌다1)안은 2013년 11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식 발표했다. 접수에도 김 실장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청구의 배후로 김 실장을 지목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우리는 현 상황을 총체적 공안정국이라 보고 있다"라며 "공안정국의 각본은 김기춘, 감독은 홍경식, 주연은 황교안"이라고 말했다.

[각주: 헌재의 사건번호의 규칙은 위헌 법률 심판은 '헌가', 탄핵 심판은 '헌나', 정당 해산심판은 '헌다', 권한 쟁의 심판은 '헌마' 이런 식이다. 지금까지 '헌나' 번호가 부여된 사건은 노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 그리고 정당해산 심판으로 최초의 '헌다' 사건이 등장했다.]

끝으로 김기춘의 지역감정과 관권선거에 개입한 1992년 초원복집 사건. 기소됐던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제36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공소 취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만큼 김기춘은 법리에 밝으면서도 정치 감각을 자신의 몸에 맞출 줄 아는 ‘신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되지만, 이번 성 전 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받은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의 신기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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