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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8, 2015

檢,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軍 심리전단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국민의 신뢰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엄벌 불가피"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단장은 작전수행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원 100여명을 동원해 인터넷에 대선과 관련한 댓글을 달았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전단장은 수사과정과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대선 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전단장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군 검찰은 지난 2013년 이 전단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단장에게 군 형법상·증거인멸 교사 혐의, 나머지 10여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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