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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1, 2015

16대 대선 판결문이 18대 대선무효소송 재판 가로막고 있나 16, 18대 대선무효소송 요점은 닮았으나 주요 부분은 다르다

선거소송은 6개월 이내 판결해야 한다. 공익성에 비춰 당선인이나 대통령 및 의원의 신분을 신속하게 확정시켜 정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은 800일이 되도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왜 18대 대선무효소송 재판을 하지 않는가.
대통령선거 당선, 선거무효소송은 16대 노무현대통령 때도 있었다. 2002. 12. 19일 치룬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후보가 당선되자 한나라당은 12월 24일 당선무효소송을 내기로 결정했고,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이어 2003년 1월, 충남 태안군 이모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16대 대통령선거 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03수26)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 무효소송은 치열한 재판과정을 거쳐 2004년 5월 31일, 무효소송을 기각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판결했다.
16대 대선 당선, 선거무효소송의 주요 요점 중 하나는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전자개표장치)를 사용해 개표’했다는 내용이다.
이런 개표기는 2012년 12.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 때도 투표지분류기라는 명칭으로 사용됐다. 역시 이 기계를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이 대법원에 제소됐다.

개표기,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장치)를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하면 왜 안되는가.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 개표는 사람이 해야 한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하면 안된다. 16대 대선(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선거무효소송(2003수26) 판결문을 보면 개표기를 어떻게 개표 절차에 사용했는지, 또 그 개표기를 쓸 때 수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다.
당시 수소(2003수26) 재판부는 개표기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썼고, 개표기로 분류한 투표지 전부는 심사집계부, 위원검열 및 위원장이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런 판단에 근거해 16대 대통령선거 개표를 수개표한 것이 맞다고 선거무효소송 기각처분 판결을 내렸다.

“16대 대통령선거 개표는 수개표”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는 뭔가.

16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소송(2003수26)보다 앞서 한나라당이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의 당선무효소송을 받아들여 2003년 1월 27일, 전국 244 개표소 중 80개 지역에서 16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1104만 표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했다.  
재검표 결과 후보자들 표가 잘못 개표 분류(혼표)된 경우도 있었으나, 발견된 혼표 수가 적어 한나라당은 당선무효소송을 취하했다.
▲선관위는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부에 16대 대선 당선무효소송 당시 투표지 검증한 내용을 수개표 입증자료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 이완규
선관위는 이 당선무효소송 개표검증 결과를 “개표기로 분류한 다음 심사집계, 위원검열 과정에서 수개표 했다”는 의견서를 16대 대선선거무효소송(2003수26) 재판부에 제출했다. 결국 재판부는 그걸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18대 대선 투표지분류기를 쓴 문제는 16대 대선 무효소송 판결과 다른가.
대통령선거 개표를 전자개표기로 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규정은 있으나 그건 ‘터치스크린 방식의 투개표에 관한 규정’이지 투표용지를 종이로 하는 대통령선거 개표에 적용해도 되는 규정이 아니다.
선관위는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부에 당선무효소송으로 얻은 투표지 검증 자료를 수개표 자료라며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에 그런 자료를  선관위가 제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18대 대선 개표를 수개표로 진행했다는 입증을 선관위가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를 사용해 개표한 것이 되므로 선관위가 개표 관리를 잘못한 것이 된다.
선관위가 법에도 없는 개표방법으로 대통령선거 개표를 했다면 위법한 것이고, 그렇다면 선거무효 사유로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근거 중 하나로 16대 대선무효소송(2003수26) 판결문 내용을 들고 있다.
그런데 그 판결문 요지는 잘 살펴본다면, 개표기로 분류한 다음 “투표지를 이후 단계에서 다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선관위가 공개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관련 자료를 봐서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모든 투표지를 이후 수개표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
오히려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수개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너무나 많다.
18대 대선 개표 때, 개표를 진행 중에 있거나 개표시작도 안했는데 중앙선관위가 개표자료를 방송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기록이 무수히 쏟아진다.
또한 개표상황표 상 개표절차 기록을 보더라도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이후 모든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 기록이 대부분이다. 모두 수개표 했다고 볼 수 없는 기록과 증명뿐이다.

“대선 개표를 전부 사람이 해야 한다”는게 16대 대선 무효소송 판결문 취지다.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모든 투표지를 이후 사람이 직접 개표해야 된다는 것이지  개표기로 분류한 다음 사람이 대충 훑어봐도 된다는 판결이 아니다.
▲ 16대 대선무효소송 판결문 내용은 개표기로 분류한 투표지 전부는 이후 단계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 이완규
선관위가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를 16대 대선무효소송 판결문 내용에 맞는 '수개표'를 했다고 입증하기란 어렵다.
이미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전부를 선거무효소송 원고가 확보한 상태에서, 개표시간 기록상으로도 수개표 했다는 것을 선관위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선거무효사유
대법원 판결문(2003수26)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이라고 다를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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